전국 젖소농가 5500곳 구제역백신 항체검사 강화
겨울철을 앞두고 내년 1월까지 전국 젖소농가에 대한 구제역백신 항체검사를 강화한다. 젖소 사육농가의 경우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되는 특성 상 도축장 출하가 빈번하지 않아 현행 도축장 채혈을 통한 검사만으로는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젖소농장 5,533여호에 대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검사 확대를실시하고,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소·돼지·염소 등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 중 9600여 곳을대상으로 도축장 채혈을 통해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하는 방역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젖소 사육농가의 경우 유량 감소에 대한 염려 등으로 구제역백신 접종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되는 특성 상 도축장 출하가 빈번하지 않아 현행 도축장 채혈을 통한 검사만으로는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올해 9월까지 젖소농가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은 97.3%로,지난해 보다 다소 개선은 되었지만, 한육우(97.9%)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게 형성되고 있어 이러한